임기가 10월 15일이면 미리 할 수 없고 만기 후 2주이내에 하야 한다.
1. 주주총회의사록(공증필요)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(주주전원서면결의서 + 주주명부+주주전원인감증서로 대신 가능)
2. 취임 승낙서(개인 인감 날인) + 개인 인감 증명서(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어함) + 주민등록 초본
3. 정관 사본
4. 등록 영수증 확인서 (48240원)
5. 신청 수수료 (인터넷으로 해서 5000) 출력
개인 인감증명서 (인터넷 출력으로 안되고 동사무서에서 출력해야 함)
https://www.iros.go.kr/ 인터넷 등기소 에서 신청 후 표준 약식으로 출력 해서 가져가면 됨
취등록세 납부 확인서 아래 형태로 출력 해야 함
|